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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사장·조리실장 재판행

입력 : 2021-10-28 07:00:00 수정 : 2021-10-27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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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

무를 씻는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을 닦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된 방배동의 족발집 사장과 조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사장과 조리실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사건이 타 관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 검사의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다.

 

검찰과 식약처의 조사 결과, 이 족발집은 무를 비위생적으로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 이외에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의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이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음식점을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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