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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 6개월 한시 적용

입력 : 2021-10-26 19:56:11 수정 : 2021-10-26 2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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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1500원대 내려올 듯
11월 말 소비자 체감… 가스료 동결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내려간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20% 인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7%, 10%, 15%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저렴해진다. 26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762.03원에서 1598.03원으로 9.3% 낮아진다. 이달 14일 전국 평균 1700원대로 올라선 뒤 상승세인 휘발유값이 1500원대로 내려오게 된다. 26일 평균 1838.48원이던 서울 휘발유값도 1674.48원으로 1600원대에 들어선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류세가 인하돼도 소비자 체감 시기는 제각각일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유류세가 붙은 가격에 출고돼 선박·송유관 등으로 저유소로 옮겨진 후 대리점·주유소까지 유통된다. 이 기간이 평균 2주쯤 걸린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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