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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1조↑… 셀트리온 등 4곳 신규지정 영향

입력 : 2021-10-26 19:55:48 수정 : 2021-10-26 1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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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액이 전년 대비 1조724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셀트리온·넷마블·호반건설·SM)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20%가량 줄어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개 중 8개가 총 1조1588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채무보증액(864억원)보다 1조724억원(1242%) 증가한 것이다.

이는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인데, 이들이 보유한 채무보증은 1조901억원이었다. 신규 지정 집단 4곳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액은 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원(-20.5%) 감소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 집단 모두 이날 기준으로 채무를 해소했거나 2년 안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며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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