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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수 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 ‘유죄’

입력 : 2021-09-28 20:32:50 수정 : 2021-09-28 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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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여아 감금·협박 등 혐의
최소 20년刑 전망… 켈리측 “항소”

‘하늘을 날 수 있다’던 R&B 가수 알 켈리(사진)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추락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켈리의 성매매 및 공갈·협박 등 9가지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켈리는 지난 수십년간 여성과 미성년 여아들을 상대로 감금, 협박,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 지망생이거나 켈리의 팬이다. 고소인만 총 11명인데, 그 일부는 법정에서 켈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17세 때 켈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은 “켈리는 협박을 위해 성관계 영상을 녹화했다”고 증언했다. 강제 성관계 후 낙태 시술을 강요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켈리는 명성과 재산을 이용해 젊고 약한 사람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결국 정의가 지켜졌다”고 밝혔다.

 

형량 선고는 내년 5월 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최소 20년 안팎의 징역형이 점쳐진다. 켈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켈리는 1994년 마이클 잭슨의 ‘유 아 낫 얼론’을 작곡하고 1996년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5년 음악 전문지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가장 위대한 R&B 가수’ 15위에 올랐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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