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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 매출 220% ‘쑥’

입력 : 2021-09-24 01:10:00 수정 : 2021-09-23 2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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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中企에 실증비용·컨설팅 제공
2년간 15개사 212억 투자유치 성과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해 2년간 15개 기업에서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증대, 1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은 220%, 고용 효과는 39% 증가한 수치다.

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7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경우 실증비용 외에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500만원을 제공한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개발한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스스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오전 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로 제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공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선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현재 A사는 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으면서 호출·운송 건수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0억원가량을 투자 유치했고,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 넘게 증가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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