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민 전세살이 갈수록 ‘팍팍’… 서울 아파트 1억3528만원 올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9-23 09:24:21 수정 : 2021-09-23 14:00: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임대차법 시행 1년

강남구, 2억5857만원 올라 11억3065만원
노원구, 8078만원 올라 상승폭 9배에 달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는 또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미소 천사'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