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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해 마약류 판매·투약한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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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09:28:58 수정 : 2021-09-15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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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대마 유통·판매…36명은 투약한 혐의
온라인 거래, 대금도 암호화폐 주고받아
과자봉지 속에 숨겨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 대구경찰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팔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거나 대금도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6명은 이들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자금 추적이 어려워 수사당국이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 39명(92.8%)은 20∼30대 젊은 층으로 대부분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드러났다. 20대가 18명으로 42.8%를 차지했고, 30대는 21명으로 50%에 달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생대마 21그루(1㎏ ) 등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대마는 1g당 15만~2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대마는 지난 4월 주거지에서 재배 중인 것을 확인했고, 대마 550g은 지난 5월 대마 판매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보관 중이던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 대마 82g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진공포장 후 과자봉지 속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압수했다. 대마 유통·판매를 통해 갖고 있던 판매대금 6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텔레그램 상에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매수자들도 붙잡았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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