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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성적 ‘3등’이라더니… 부산대 “공정위 착오… ‘24등’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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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1 21:00:00 수정 : 2021-09-02 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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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씨의 대학성적을 실제보다 높게 발표한 사실을 인정했다.

 

1일 부산대에 따르면 전날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에 대한 재분석을 지시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대학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조씨가 제출한 입학서류가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신입생 주의사항 중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을 입학취소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조씨는 의전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30명 중 19위의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이고, 공인 영어성적은 4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대가 밝힌 조씨의 성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의 전적 대학성적은 평점 평균 14.73을 받았는데, 이를 100점 환산 점수로 계산하면 14.02를 받아 당시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위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하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 연합뉴스

부산대 관계자는 “박 부총장은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면서 “공정위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날 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 재분석을 지시했고, 검토 결과 실제로 조씨의 대학성적은 3위가 아닌 24위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조씨의 대학성적을 3위로 분석한 이유에 대해 엄중히 물었다”며 “단순 착오인지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조씨의 대학성적이 24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1차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생이 탈락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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