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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보다 나아”…美법원, ‘옐로스톤 위험지대’ 침범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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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8 18:53:44 수정 : 2021-08-28 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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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보행로 벗어나 ‘열수지대’로 진입…사고 나면 화상 입고 사망도
법원 “위험지대 불법 침입 행위 가볍지 않아”…일주일 간 징역형 선고
벌금 2040달러 부과에 2년간 ‘옐로스톤 공원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려
옐로스톤, 300개 간헐천‧온천 등 1만개 분포…간혹 화상 사망사고 발생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명소인 '노리스 간헐천' 보행로를 걷는 관광객들. 옐로스톤 공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열수(熱水) 지대에 들어간 한 관광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화산 고원 지대여서 지구 간헐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개의 간헐천과 여러 가지 온천 등 1만여 개가 존재해 정해진 보행로를 벗어났다가 잘못하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2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와이오밍주 북서부 옐로스톤 공원 내 보행금지 구역인 열수 지대에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일주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코네티컷주에서 옐로스톤 공원으로 여행 온 매들린 케이시(26)는 관광 명소인 ‘노리스 간헐천’을 찾았다가 정해진 보행로를 벗어나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이 구역은 얇고 연약한 지반 아래에 열수가 흐르는 곳으로, 관광객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땅이 꺼지면서 뜨거운 물에 빠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법원은 자칫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대를 불법으로 침입한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케이시에게 7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40달러(약 240만 원) 부과와 함께 2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옐로스톤 공원 출입도 금지했다. 

 

검찰은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형사 소추와 옥살이가 가혹해 보일지라도 병원의 화상 병동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 

 

한편,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와이오밍과 몬태나,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미국 최초, 최대의 국립공원이다. 이곳은 화산 고원 제대로 마그마가 지표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옐로스톤(노란 바위)이라는 명칭은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가 석회암층을 흘러내리며 바위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1872년에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8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옐로스톤 공원 관리사무소는 공원 내 온천 등에 빠져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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