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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하는 XXX” 통수권자 대통령 모욕 혐의 20대 군인 항소심도 ‘무죄’

입력 : 2021-08-05 09:27:08 수정 : 2021-08-05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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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범금 30만원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 제공

 

20대 군인이 동료 병사 앞에서 국군 통수권자(상관)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장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1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상관모욕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쯤 경기도의 한 군부대 흡연장에서 한 상병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같은 계급인 상병 3명 앞에서 욕설과 함께 “문재인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 “XXX다. 이전 대통령이 훨씬 좋았다”라고 말하며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수차례 동기들이 듣는 가운데 “문재인 XXX다. 노무현 짓거리 한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같은해 7월 부대 흡연장에서 A씨는 병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때려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다’는 헌법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을 기초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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