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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풀어주겠다며 동성 동료 몸 만진 30대 여성… 대법 “강제추행”

입력 : 2021-08-04 13:59:24 수정 : 2021-08-04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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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동성 직원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몸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A씨의 신체 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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