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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 지켜보는데 아내 흉기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입력 : 2021-08-03 15:15:00 수정 : 2021-08-03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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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 중 아들 앞에서 흉기 살해
대법 “판결 부당하지 않다” 상고 기각

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40세)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엄마가 숨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이후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B씨와 자주 다퉜다. 그러던 중 A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의 심신상실 주장에는 “전문가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힘으로 흉기를 쥐고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A씨는 술에 취한 채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며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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