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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의대생… 대법 “의사 소득 기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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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2 11:13:44 수정 : 2021-08-02 1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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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대학생 신분이 아닌 전문직 소득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당시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가 장차 레지던트와 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1·2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의 부모 각각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낮은 2억4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청윤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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