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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직장내 괴롭힘' 사실로

입력 : 2021-07-30 13:17:32 수정 : 2021-07-30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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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는 지난 15~28일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데 있다. 필기시험 실시와 시험성적 근무평정 반영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등이다.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행위자가 임의로 시험성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하고, 필기시험 공지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행위자가 2차 업무 회의에는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사유가 됐다.

 

고용부는 "행위자는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품평을 했다"며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 측에 통보하고, 즉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지도했다. 불이행 시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 진단계획 등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행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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