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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법인 감시 ‘시민공익委’ 만든다

입력 : 2021-07-27 19:22:05 수정 : 2021-07-27 2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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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사태 재발 방지책
전국 4000곳 투명 운영 관리·감독
법무부 산하… 위법 땐 제재 권한
사진=뉴시스

공익법인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설립된다.

 

법무부는 27일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전국에 400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특혜성 공익법인을 통한 불법 자금 모집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성이 대두한 이후 지난해에는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태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다수의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포함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일정 규모의 법인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기존 명칭인 ‘공익법인’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고 사업 목적도 학술·자선 사업 외에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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