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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강간도 덜미… DNA로 6221건 수사 재개

입력 : 2021-07-25 19:05:00 수정 : 2021-07-25 1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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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외 벌금·집유 확정자도 채취
“美 등록률 5%, 韓 0.5%… 더 늘려야”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001년 8월 광주 북구에서 한 남성이 피해 여성(당시 29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19년 가까이 지난 2020년 7월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체포했다.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DNA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려 채취한 A씨 DNA가 해당 미제사건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남성 DNA와 일치하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 사건처럼 신규로 수록한 DNA와 기존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돼 DB에 있던 DNA가 일치해 수사를 재개한 경우가 지난 한 해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의 ‘연례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195건이었다. A씨처럼 수형인 등으로 분류돼 채취된 DNA의 일치 사례는 109건이었고, ‘구속피의자 등’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해 수사가 재개된 건은 86건이었다. 2010년 DNA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사례는 총 6221건에 달했다.

DNA법상 ‘수형인 등’은 불구속 후 징역·금고·치료감호 처분 등을 받은 실형 확정자와 벌금·집행유예·조건부 선고유예 등을 받은 수형인 외 형 확정자를 포함한다.

최성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미국은 범죄자 DNA DB의 수록 건수가 인구 대비 5% 정도인 데 비해 우리는 0.5%에 불과하다”며 “이 비율은 범죄 수사와 예방 측면에서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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