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靑 "이재용·박근혜 8·15 특사 논의 들어본 적도 없어"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07-22 13:03:08 수정 : 2021-07-22 13:03: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참모들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라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보적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유관 참모진도 다들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며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에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명분은 없는 절차다. 다만 가석방은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조치인 만큼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경영 일선에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