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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사고사’ 주장…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입력 : 2021-07-22 10:54:54 수정 : 2021-07-22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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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 부인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 추정’ 의견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점을 토대로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했다. 그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 떨어진 담배 꽁초를 주어 펴, 아버지를 가두고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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