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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상 소득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입력 : 2021-06-22 10:56:33 수정 : 2021-06-22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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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개정령안은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해도 감액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만 감액했는데, 납부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로 확대한 것이다.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의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도 마련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보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체납 자료 제공제외 사유가 된다.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는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하다.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두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다듬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이는 즉시 시행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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