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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 취소·주차 뺑소니… "형 무거워"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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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2 09:39:07 수정 : 2021-06-22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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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는 자신이 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2개월여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 같은 사고를 낸 A씨는 주차 뺑소니 사고를 낸 지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23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에서 나온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경각심 없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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