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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교육위 통과

입력 : 2021-06-11 06:00:00 수정 : 2021-06-10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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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표결로 밀어붙여
초정권적 독립 기구 역할 의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권은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초 설립 목적인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 표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의 지위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전체회의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자 가운데 여당 몫이 4∼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등을 포함하면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친정부 성향인 셈이다.

또 법안은 국가교육위 회의가 재적 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친정부 성향 위원들만 동원해도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의결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국가교육위가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교육부의 ‘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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