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입 쉽지만 계약해지 쉽지 않아… 소비자 불만 속출

입력 : 2021-06-13 15:00:00 수정 : 2021-06-13 08:35: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피해 유형으로 본 구독경제의 이면
청약철회 제한·계약 불이행 등 뒤이어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 22%로 최다

소비자 이모(50대)씨는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며 영상 제공 앱의 무료이용 프로모션에 가입했다. 이후 유료결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약 20개월 동안 정기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불 요청했지만 환불 요청가능 기간이 지나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생필품부터 자동차까지 구독 서비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해지가 쉽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이었다.

품목별로 영상 콘텐츠가 22.3%로 가장 많았고,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0%), 음악·오디오(3.3%)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16.1%), 계약불이행(11.3%), 부당행위(9.4%), 가격·요금·수수료(5.7%), 품질·AS 미흡(5.3%), 약관·표시·거래관행(4.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입할 때와 달리 해지가 어렵거나 해지 때 남은 결제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해당 월의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 대금을 환급해주는 앱은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 앱은 다음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사용 잔여기간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백소용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