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천 받게 해주겠다”…돈 받아 가로챈 종교인 징역 10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5-16 14:22:59 수정 : 2021-05-16 14:22: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특정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지역 한 구청장 후보로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를 한 복지재단 관계자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받아 오라고 했다”고 속인 뒤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20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