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5-12 16:52:47 수정 : 2021-05-12 16:52: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시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의원들 회식 자리에서 동료인 B(여)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식사 뒤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을 껴안으려 손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해 9월에 발생한 성추행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와 A의원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1심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