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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5월부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입력 : 2021-05-13 03:00:00 수정 : 2021-05-12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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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산물·가공품 잔류농약 등 검사
市, 참여 농가에 분석 수수료 지원

전북 전주시가 지역산 농특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들이 잔류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특산물 등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품질을 보증해 ‘맛의 도시’로서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제도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농·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해주는 농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하고, 생산·유통단계에 걸쳐 총 320개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을 통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꾀할 방침이다. 인증대상 품목은 전주에서 생산한 농임산물 및 가공품이다.

인증기준은 농산물과 임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가공품은 전주푸드 인증을 받은 농·임산물 50% 이상 함유 조건이다. 품질인증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 방문 심사와 시료 채취를 통한 안전성 검사, 품질인증심의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부여한다. 품질인증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분석 수수료를 지원한다.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산물 출하 10일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한 뒤 출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생산관리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통 중인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 부적합 횟수에 따라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부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앞서 전주시는 2003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품질이 우수한 지역 생산 제품을 보증해주는 ‘바이 전주 인증제도’를 운영해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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