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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상표, 골목식당 포항 덮죽집은 정작 사용 못 한다? 특허청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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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2 16:47:07 수정 : 2021-05-12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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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왼쪽)과 포항 덮죽집 사장

 

지난해 7월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포항 ‘덮죽집’이 ‘덮죽’을 상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자 특허청이 답변했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온라인 글이 지적하는 바다. 

 

12일 특허청은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이라며 “(현재)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 이유를 심사해 설정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즉, 최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최씨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허청은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설령 먼저 사용한 상호 등과 유사한 표장을 다른 사람이 출원해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광고 등을 통해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7월 방송된 ‘골목식당’에서 최씨는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선보여 요리연구가 백종원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이모씨는 방송 다음 날 ‘덮죽’ 상표를 출원했고,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8월, 12월 ‘소문덮죽’과 ‘오무덮죽’을 각각 상표 출원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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