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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상직 체포동의안, 이르면 21일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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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1 09:01:26 수정 : 2021-04-22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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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인 이 의원이 설령 구속되더라도 당 차원의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도 이 의원을 무작정 방어하고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로 참패를 맛본 민주당으로서는 허물어진 ‘공정’, ‘정의’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부는 본회의 상정이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의총)에서 수석부대표 인준과 의원들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의총이 끝나기 전에는 오늘(21) 상정될지 안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약 50분 뒤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며 “야당 참여는 자체 의총 후 확정될 것 같다”고 재공지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할 법원인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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