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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VS 정은경 “확산 차단 원칙 중요”

입력 : 2021-04-12 10:03:52 수정 : 2021-04-12 1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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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영업제한 시간 다양화 의견 취합
120다산콜재단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유흥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을 반영해 운영 시간 다양화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우선 12일부터 3주간 시행하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실상 원칙 고수 입장을 제시하며 각을 세웠다.

 

먼제 시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안이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공문 내용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업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12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브리핑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세부적 내용이 아닌 큰 틀에서 선언적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세운다고 해도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방역지침) 변경안에 대해 협의 요청이 없다”면서도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제안을 받으면 전체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수본과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히 방역수칙을 지켜줘야 하고, 이 시설들을 통한 추가 전파가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나 현장단속 강화 등 인위적 조치들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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