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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변호사 “윤서인 소송 1차 위자료 2억4900만원 청구. 2차 등 계속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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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6 17:03:51 수정 : 2021-02-26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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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한 만화가 겸 유튜버 윤서인씨(사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가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26일 MBC ‘2시 뉴스 외전’에 출연한 정철승 변호사는 “윤서인씨의 망언으로 인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광복회 249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정신적 위자료로 인당 100만원 씩 총 2억4900만 원 가량의 액수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249명으로 끊어서 1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다음 2차, 3차, 20차, 30차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서인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극우 유튜버들은 우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다기 보단 수익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로 돈벌이가 되는 타겟은 50대 이상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할수록 조회수가 올라 광고 수익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윤서인의) 망언이나 망동을 저지할 방법은 돈을 뺏는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형사고소가 아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년간 윤서인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가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심지어 일제강점기 찬양까지 하는데 국가는 그런 행태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나라가 안 나서서 후손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정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shin304@segye.com

사진=연합뉴스, MBC ‘2시 뉴스 외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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