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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일반도로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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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4 17:11:25 수정 : 2021-02-24 1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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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세계일보 자료사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이다. 또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의 노후 통학버스도 교체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장비 2323대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도 조기에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내년까지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478건으로 1년 전보다 15.7% 줄어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명으로 50%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명 이하로 줄이고, 내년에는 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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