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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정권, 수세 몰리니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취소…검찰 고발·감사 청구 검토”

입력 : 2021-02-23 17:18:44 수정 : 2021-02-23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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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차기 정권으로 결정 미루는 꼼수”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가 2017년부터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계획인가 기간만 약 3년 연장한 데 대해,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고발과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에너지 정책의 원상 복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해 주적 북한에 전력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사업 허가가 만료될 예정(2월27일)이던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 기간을 다음 정부 임기인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유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원전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설허가를 취소하면 관련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미봉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2022년과 2023년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8일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었다.

 

지난해 4월7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특위는 이와 관련,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도 있었다”며 “신한울 3·4호기에도 그런 전례와 마찬가지로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제가 되면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과 관련해 “엘리트 공무원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했다”며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도 공사계획 인가 연장으로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버렸다”며 “신한울 3·4호기는 애초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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