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세청 "주택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과정 검증"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1-28 12:24:46 수정 : 2021-01-28 12:24: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납세의무 회피에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고, 신종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홈트레이닝’ 등 분야와 유튜버 등의 탈세에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공정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과세 강화를 앞두고 최근 급증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모든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다. 해당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뒤 임대보증금을 대리 상환했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도 상시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기업 자금을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에 쓰거나 요트 구입 등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 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과 양도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 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도 적극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식 우회증여, 사주일가에 현지법인 주식 저가 양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외국체류·귀국 등을 활용한 거주지국 위장 등도 검증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관세 혜택을 악용한 이전가격 조작,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업종의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광고마케팅 수입을 얻거나, 허위광고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탈세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악용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과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분야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