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폭력 신고·조력자도 피해자처럼 보호”

입력 : 2021-01-25 19:48:49 수정 : 2021-01-25 19:48: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여가부 ‘2차 피해 방지 지침’
정부·지자체 예방책 마련 의무
고충처리 담당관, 회유 등 금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마련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수사나 재판,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다. 직장 내 따돌림이나 파면, 해임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전보, 전근 등 부당한 인사처럼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차별도 포함된다.

표준안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여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이나 신고를 도운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각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여성폭력 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충처리 담당자의 경우 2차 피해 행위자는 징계 등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 외에도 상담 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고충처리 담당자와 사건 조사자나 심의·의결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 의도를 의심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가해자가 동석하도록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
  •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