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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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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1 16:00:00 수정 : 2021-01-21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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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공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들어서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일하는 정부 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전후해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출입국사무소,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요청을 받고 거절한 대검 기획조정부 등을 표적으로 삼아 자료를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수사팀은 최근 강제수사 전환을 통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담당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새벽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게 돌연 과거 종결된 사건번호를 적용해 출금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다. 

 

수사는 검찰이 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애초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를 관할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대검은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꾸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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