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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美 작곡가와 합법적으로 저작권 양도…악의적 흡집 내기 용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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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1 12:04:14 수정 : 2021-01-21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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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이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작곡가 ‘P.B 플로이드’와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가수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 관련 입장 보도자료’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양준일은 지난 1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다.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고발인은 양준일이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 재산권은 작곡가로부터 양도받아 양준일이 본인의 이름으로 협회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양준일이 저작 재산권자로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는 해당 앨범 출시 시기와 일치한다.

 

소속사는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을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고 설명했다.

 

노래의 저작 재산권이 기존에 등록돼 있다면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양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노래는 신곡이기 때문에 양도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양준일은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했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P.B 플로이드’가 한국에서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먼저 제안했으며, 양준일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해 당시로써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앨범 발매 1년 뒤인 1993년 2월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플리싱 등록을 했다며, ‘P.B 플로이드’는 30년가량 동안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해당 사안은 지난해 9월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는 무리의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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