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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이상한 나라’”… 이언주,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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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9 12:00:00 수정 : 2021-01-19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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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로까지 번졌다.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최근 조민씨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부정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입시비리가 존재해 왔지만 조민 사건과는 다른 점이 많다”면서 “모두가 너무나 그들의 범죄행위에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성균관대 약대 교수 딸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 입시비리, 전북대 허위논문 저자 게재 건 등은 모두 관련 범죄사실이 드러난 즉시 입학 취소 결정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교육부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은 조용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왜 조민씨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는 절대 권력에 의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예비후보의 주장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도 동참했다. 황보의원은 “법원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제출 증명서가 모두 가짜라고 인정했다”며 “부산대는 하루속히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채기와 부정입학은 숨길 수 없다. 조민씨는 스스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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