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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은 부차적” 위법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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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6 16:42:02 수정 : 2021-01-16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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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행정처리 상의 단순 실수”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출금 조치는 장관이 직권으로라도 했을 사안인만큼 절차적 논란과 무관하게 정당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직원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이것은 사후적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단순 실수’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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