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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역풍에 靑 속도조절… 징계 여부 남아 ‘여진’

입력 : 2020-12-03 20:00:00 수정 : 2020-12-03 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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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민심이반에 한발 물러서
文 ‘징계 과정 정당성·공정성’ 지시
“결과 뻔히 정해져 있다” 비판 불식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영향
임기 4년차 레임덕 초래 우려도 작용
숙고기간 갖고 다른 방안 모색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지시하고, 법무부가 징계기일을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일촉즉발로 치닫던 위기 국면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의식해 청와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징계 추진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태의 여진은 여전히 살아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사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을 놓고 결과가 뻔히 정해져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여론을 통해 제시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법무부가) 과속을 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걸어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반발과 검찰 내부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더구나 청와대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청와대의 역할은 징계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검사징계법 조항 자체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23조는 해임·면직 등 검사 징계의 ‘집행’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고 명문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대통령이 가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집행’만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문언을 벗어난 ‘정치적 해법’을 시도하는 건 법률가 출신으로 절차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참모들은 말하고 있다.

3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그보다는 이를 지켜보면서 절차와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에 대한 청와대의 강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법무부가 징계 심의기일을 연기한 건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처음 떨어진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윤 총장 징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심상찮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이 ‘숙고 기간’을 갖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빨간 불 켜진 靑 3일 청와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 청구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은 사표를 낼 수 없다. ‘추·윤 동반퇴진’ 등 ‘정치적 해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어디까지나 윤 총장의 징계 과정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 총장 징계는 어쨌든 그대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시간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법 처리 등 개혁 입법 처리를 통해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겠다는 의도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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