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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의결

입력 : 2020-12-03 18:55:21 수정 : 2020-12-03 2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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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안 처리 속도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법안 소위 회부
자치경찰 도입 ‘경찰청법’ 행안위 통과
전동킥보드 만 16세 미만 탑승 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법 개정안 등 상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시장 규제 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을 반기마다 검토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판단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32년 만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행안위는 또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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