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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과징금 153억

입력 : 2020-11-29 19:16:37 수정 : 2020-11-29 1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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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금 원가보다 낮게 후려쳐
공정위, 시정명령… 檢 고발키로
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도 낮게 후려쳐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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