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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김해 신공항 적합성 입증한 검증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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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5 00:48:07 수정 : 2020-11-25 0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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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검토 필요”… 보고서 앞뒤 안 맞아
확대해석·엉뚱한 결론으로 검증 초점 흐려

지난 17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발표문은 이렇게 끝난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고려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위원회의 21명 전문가가 만 11개월 동안 수행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고 모호하다.

모두 328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몇 줄로 요약한 결론이 검증의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문제다. 검증한 결론은 없고 앞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보완할 사항들만 나열했고, 핵심쟁점인 안전성에 대해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담겼다. 위원장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논리가 맞지 않는 잘못된 보고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경영학

국무총리실이 검증위원회를 출범시킨 배경은 이렇다. 2017년 신정부가 들어서자 부·울·경은 자체 검증단을 만들었고 파리공항관리공단(ADPi) 결정에 대해 “2016년 후보지 선정 당시 김해공항 확장으로 미리 정해놓고 배점과 평가 기준을 바꿔 정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순위는 조작·왜곡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검증은 그 의혹을 ‘검사하고 증명’하는 작업이었다. 위원회는 당시 신공항 후보지를 선정했던 프랑스 용역회사 ADPi의 보고서를 놓고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이 각각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혔다. 발표에선 그걸 내놓았어야 했다. 검증보고서의 결론을 다시 보자.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첫째 결론은 하나 마나 한 얘기다. ADPi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다. 용역계약대로 후보지를 평가해 최종 입지를 선정한 거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국토부의 일이고 계획과정에선 당연히 보완할 게 많다. 둘째,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성이 어렵다’는 건 엉뚱한 얘기다. 2056년이 되면 연간 여객 3800만명의 수요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문에서 밝혀놓고 확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36년 동안의 처리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까지 봐야 한다는 건 예측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다. 예측은 모델이 아무리 정교해도 기간이 길수록 예측력은 떨어진다.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장기예측은 2035년까지만 한다.

셋째, ‘지자체와 협의가 없이는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산악을 제거할 수 없다’고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가능성 없는 걸 끌고 온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신공항의 진입표면에 놓이는 산악지역을 피해 접근경로를 변경한 계기착륙절차는 국토부가 이미 마련해 놓았고, ICAO의 충돌위험모델(CRM)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도 모두 평가를 마쳤다. 부·울·경 지역사회가 의혹의 프레임에 갇혀 그걸 무시했던 거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접근절차를 바꾸면 공항시설법 제34조를 놓고 지자체와 협의할 일도 없다. 세계3대 공항설계그룹인 ADPi가 공항 입지를 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안전성에 초점을 둔다. 안전이 적합성에 미달하면 아무리 경제성, 접근성이 좋아도 후보지가 될 수 없다. 지역의 반대로 비행장 설치 기본계획을 고시하지도 못했는데 지자체와 협의 없는 산악절개에 대한 법제처의 원론적인 유권해석을 끌어들인 건 검증의 초점을 흐린 사족(蛇足)이다. 넷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확대해석이다. 관문공항은 국경을 넘는 데 세관·출입국심사·검역(C.I.Q)이 필요한 국제공항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지금 김해공항도 관문이고, 국내의 다른 7개 공항 모두 관문이다. 크게 짓는 것보다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어야 했다. 첫째, 안전 분야 문제없음. 비행장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계기착륙절차를 마련하면 산악절개 불필요함. 둘째, 여객수요는 2056년까지 수용 가능함. 셋째, 소음 분야는 비행경로 변경으로 피해지역이 줄 것임. 넷째, 환경 분야는 건설과정에서 일부 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함.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보고서였다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일부 보완할 사항들은 있으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여객수요를 수용할 신공항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습니다”라고 했어야만 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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