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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버스 급정거’ 전신마비된 여대생 언니의 절규 “가해자 금고 1년 너무 가볍다”

입력 : 2020-11-24 13:36:07 수정 : 2020-11-24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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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언니 “제 동생 보호자 24시간 옆에 없으면 물 한 모금 먹지못해” / “선고 기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 걸어 죄 무마하려는 안하무인격 태도” /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 받기를 바래”
지난 23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차별적으로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전신이 마비된 스무살 소녀의 가족들이 가해자의 태도를 규탄했다.

 

지난 23일 피해자의 언니는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 사연을 보내 “가해자는 병문안은커녕 본인의 형을 낮추기 위핸 형사 합의만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같은 글을 게시했다.

 

우선 언니는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는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는 고작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절규했다.

 

현재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제 동생은 보호자가 24시간 옆에 있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제 손으로 먹지 못하며 대·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내도 될 20살 소녀가 대·소변을 걱정하여 물과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전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제의한 적도 없으며, 동생이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니는 “검사님은 가해자에게 4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님께선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며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고 1년형은 동생과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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