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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묶고 입 막고… ‘술주정’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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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30 14:08:26 수정 : 2020-10-30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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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가장을 숨지게 한 일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들(2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61)씨가 주정을 부리자 진정시킨다며 양다리와 팔을 묶었다. 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입안에 재갈을 물리듯 이물질을 넣었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달 25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이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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