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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29일 제재심… 판매사 임직원 징계 수위에 촉각

입력 : 2020-10-28 22:00:00 수정 : 2020-10-28 2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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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KB·대신증권 출석
우리·신한은행도 곧 심판대에
의견 첨예대립… 심의 길어질 듯
“당국, 감독실패 책임은 안지고
금융회사에만 화살” 비판론도
증권사 대표 30여명 ‘선처’ 탄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KB증권 본사 앞 로고. 뉴시스

1조6000억원대가 환매연기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29일 처음으로 제재 테이블에 오른다.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이 이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일부 판매사가 라임 사태에 깊게 연루된 터라 높은 수위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신한 등 주요 은행들도 줄줄이 ‘라임 제재심’을 앞둬 이번 증권사 제재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측은 29일 제재심에 출석해 금감원 검사부서와 마주한다. 제재심은 금융회사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다. 법원으로 치면 피고와 원고가 각자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다.

 

시장의 이목은 임직원 중징계 여부에 쏠려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 대상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올해 임기 만료로 연임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임직원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계 퇴출’을 의미해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은 27일 라임 제재 관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에 제출했다. 국내 50여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숫자다. 제재 대상 3곳은 참여하지 않았다. 탄원서에는 금융 당국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안이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제재에서도 우리·하나은행 임직원에 중징계를 통보하자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미비를 이유로 임원을 중징계한 근거가 희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의 경우 제재 범위·수위는 임원별로 차이 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라임 사모펀드와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독일 헤리피티 펀드 불완전판매, KB증권은 호주 부동산 펀드 문제를 같이 다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중징계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일찌감치 기싸움 격의 잡음이 일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감독 실패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회사에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 도돌이표처럼 불거졌다. KB증권이 내부참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라임 사태가 ‘금감원의 무사안일한 감독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 징계 대상자가 KB증권 10명, 신한금융투자 20명, 대신증권도 10명 안팎이라고 한다”며 “임원들이 대거 징계 대상이 되니 증권사 입장에서는 위험 상품 판매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전했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해 큰 피해를 봤다면 운용사든 판매사든 잘잘못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책임지면 된다”며 제재심을 둘러싼 여론전이 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최종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심이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DLF 관련 우리·하나은행 제재심은 세 차례 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큰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돼 제재심 기간을 예단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의 잘못이 명백하면 오히려 단순하게 결론 날 수 있고, 논쟁의 여지가 많고 위원들이 판단할 내용이 복잡하면 길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심 위원은 총 8명이다. 금감원 내부위원 1명, 검사 1명, 금융위 국장 1명과 각계 전문가인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내부 임원은 사실상 1명만 참석해 제재심이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권은 위촉위원 후보군 자체가 금감원장의 입김에 따라 선정된다고 비판한다.

 

증권사에 이어 우리·신한은행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제재심에 오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은행 대상 제재는 더 기다려야 한다”며 “29일과 다음달 5일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야 은행을 볼 수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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