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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조주홍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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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3 16:04:40 수정 : 2020-10-23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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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를 위한 밥값 계산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조 도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을 연 영덕군체육회장 등 주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취지 훼손에 해당한다”며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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