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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이 지낼 권리”… 인권위, 수업 중 외투 착용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 2020-10-20 08:19:22 수정 : 2020-10-20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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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광주 북구 살레시오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업시간을 포함한 일과시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한 중학교 교내 생활 규정이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A중학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이 본관에서 오전 4시간과 오후 2∼3시간 동안 수업받는 때 외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칙으로 정했다.

 

이에 A중학교 재학생은 교실을 이동해야 할 때 외투를 벗은 채로 복도에 나가면 너무 춥고 난방기가 자원 낭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긴 외투 자락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예방한다, 졸음을 방지하고 학업 집중력을 높인다는 등의 근거로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인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안전사고 방지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예방, 학업 집중이라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목적이 ‘외투 착용 금지’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지에는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의 ‘수업시간에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조는 학생이 발생한다’는 이유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대다수 학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 개인에 따라 체감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투 착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개별 학생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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