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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돌아다닌 조폭들, 무더기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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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9 21:01:31 수정 : 2020-10-19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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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지원 제공

경북 포항의 조직폭력배들이 경쟁 폭력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붙잡혀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등 피고인 19명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포항지역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경쟁 폭력조직인 사보이파와 세력 다툼을 해왔다.

 

이들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50분쯤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이 시내파 조직원 5명에게 상해를 입히자 보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장 사 들고 오후 8시까지 모여라”란 취지로 말했고, B씨 등은 포항 각지에 흩어져 흉기와 장갑 등을 사서 모였다.

 

이들은 사보이파 조직원을 찾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3∼4명씩 자동차에 나눠 타고 이튿날 새벽 1시까지 포항 일원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신진우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며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많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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