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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민폐주차 해결’ 포상금까지

입력 : 2020-10-19 19:22:30 수정 : 2020-10-19 2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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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 킥보드 해법 고심
2년 새 100배 ↑… 서울 1만7000대
시민들 불편 호소 민원 잇따라
서울시·업체, 주차제한구역 마련
인도 방치 땐 견인 조례도 추진
19일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끌면서 무단주차가 늘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정탁 기자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 주말을 맞아 외출에 나선 시민들이 인도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한 공유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누군가가 타다가 아무렇게나 두고 간 공유 킥보드에 연신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시민들은 이를 피하며 비슷한 말을 내뱉었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인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인도 한 편에 쓰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연출됐다.

조모(27)씨는 “아무래도 (공유 킥보드가) 인도를 차지하다 보니 보행자로서 불편함을 느낀다”며 “편하게 타다가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두고 간 게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공유경제의 성장 속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은 공유 킥보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와 관련한 규정이나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공유 킥보드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 서울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부과하는 조례안 상정을 예고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공유 킥보드는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6580여대로 2년 사이 100배가량 폭증했다.

공유 킥보드는 대중교통으로 가지 못하는 도시 깊숙한 곳까지 개인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1인형 단거리 교통수단이다.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탑승자들이 공유 킥보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으로 꼽히지만, 명확한 주차 장소가 설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인도 등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에 킥보드가 방치되는 일종의 ‘민폐 주차’ 행태를 낳고 있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5월 법률상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통행 방법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개정안에는 공유 킥보드 등의 주차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관련 업체들과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업체들은 가로수·전봇대 옆 등 ‘주차 권장구역’ 12곳과 횡단보도 앞 등 ‘주차 제한구역’ 14곳을 선정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 제한조치를 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폐 주차를 막을 강제력 확보를 위해 인도 등에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하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처벌 위주 및 자유로운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만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공유 킥보드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10여곳의 공유 킥보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용자 편의에 맞게 아무 데서나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저희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은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업체의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는 문제 해결법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최우수 해결방안으로 선정될 경우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자체장이 일정 구역을 지정해 공유 킥보드 등의 거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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