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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도심 집회 3중 차단”

입력 : 2020-09-25 20:00:00 수정 : 2020-09-25 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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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중대범죄 용납 못해”
시 경계·한강다리 등 검문소 설치
보수단체, 금지통고 집행정지 訴
건보, 전광훈 등 구상금 5억 청구

경찰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서울 시내 집회를 3중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사진)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음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개천절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 경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 등 교통 요지에 총 95개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태운 차량을 감시하기로 했다. 주요 교차로 등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와 관련해서도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집회 금지통고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은 의견서에서 “집회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서민경제에도 큰 충격이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등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 방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 목사에 대해 2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추가로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7일 전 목사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는데, 나머지도 몰수해달라는 취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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