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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원인’ 공유킥보드 사고, 10월부터 기업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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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3 14:00:00 수정 : 2020-09-23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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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 안에 불공정약관 시정할 것”
공유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제품 불량이 원인이면 고객이 아닌 기업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지빌리티 등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 가운데 바퀴가 빠지거나 핸들·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도 피해를 고객이 보상하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조항이 다음달 안에 시정될 예정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용자의 과실이나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528건으로 이 가운데 불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50.0%였다.

 

전동킥보드 대여 앱을 운영하는 킥고잉은 지난 6월11일 기기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아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이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개인 돈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약관도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하게 할 계획이다. 먼 곳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조사를 마쳐 10월 안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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